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표지
[부산=일요신문] 박영천 기자 =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공무원이 준수해야할 행위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서인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을 자체 제작해 각급학교에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업무편람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19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을 토대로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등 소관법령을 추가해 제작했다.
또 각 조항별 도입배경과 내용해설은 물론 사례별 예시와 질의․답변 내용을 담고 있다.
이일권 감사관은 “이 업무편람이 소속 기관 공무원들의 행동강령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건전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6월 ‘공직자의 갑질행위와 감독기관의 피감기관에 대한 부당한 지원 요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 개정해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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