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이 도시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공원을 국가자산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배 의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건의안을 지난 1일 부산에서 열린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했다.
이를 위해 배 의장은 장기미집행 공원 매입비용의 50%와 지방채 발행이자의 70%를 국비로 지원하는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가 2020년 7월로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 미세먼지와 열섬화 등 국가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도시공원의 역할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28일 발표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 해제되는 도시공원 340㎢ 중 우선관리지역 120㎢와 국공유지 90㎢ 등을 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약 1100만 그루의 나무를 조성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4400만명이 1년 간 숨쉬는 공기를 제공하며, 연 396t의 미세먼지를 흡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 의장은 이같은 국토부 자료를 들어 “이제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권을 벗어나 국가에서 관리해야 한다”며 이에 따른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면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은 한번 해제되면 지가 상승으로 추가 조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보조금 관련 법령 개정과 적극적인 예산배정 등으로 공공의 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전국시도의장협의회는 협의회 내규 개정안, 2020년도 예산안과 함께 11건의 정부 건의안 등 모두 1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채택된 정부 건의안은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로 전달, 개선을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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