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는 13일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업무협약(MOU)을 IBK기업은행과 체결했다
[부산=일요신문] 박영천 기자 =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남기찬)는 지난 13일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업무협약(MOU)을 IBK기업은행과 체결했다.
부산항만공사는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중소 협력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하도급과 대금지급 결제 관행을 개선해 동반성장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촉진하고자 전국 업체가 이용이 편리한 IBK 기업은행과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상생결제시스템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하도급대급 지급관리시스템으로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의 어음거래 시 거래기업이 결제 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공공기관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는 결제제도다.
BPA는 이번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으로 협력업체의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산항만공사 강부원 경영부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정거래문화 확산을 위해 우리 부산항만공사와 IBK 기업은행이 더 협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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