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지진특별법은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함께 포항을 다시 일으키는 길”이라며 “경제 활성화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새로운 포항으로 도약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포항지진특별법 주요 내용은 ▲지진 피해구제지원금 지급 의무 ▲피해구제 심의위원회 및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 시행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개발 ▲공동체 복합시설 설치 ▲재난예방교육사업 시행 ▲포항트라우마치유센터 설치 등이다.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최종 관문은 아직 남아있다. 시는 특별법 제정에 따른 지진특별지원단을 구성해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진행되도록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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