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홍골 민간공원개발 대책위원회가 4일 시행사의 부적절한 자격요건을 지적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윤모 기자
[청주=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홍골 민간공원개발 대책위원회는 4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홍골공원 민간개발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책위는 “청주시가 2016년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홍골공원 특례사업 제안사인 대승디엔씨에게 4년여 간 특별한 이유 없이 행정편의를 미뤄주고 있는 것은 편파행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승디엔씨 대표는 영운공원 사업 관련 조합원들에게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민·형사소송을 진행 중이므로 홍골 민간공원개발 특례사업의 시행사가 되는 것을 결사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또 “홍골공원 특례사업은 토지주와 거주민들에게 어떠한 설명이나 동의도 없이 대승디엔씨의 제안서를 받아 타당성 검토와 심의를 진행해 우선 협사대상자의 지위를 얻은 것이므로 이런 청주시의 무원칙적인 행정절차를 용납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대책위는 “청주시는 홍골공원 민간공원개발 특례사업의 행정절차가 토지주의 재산권과 거주민의 생존권을 철저하게 무시한 편파적이며 무원칙적인 행정임을 인정하고 홍동공원 특례사업을 전면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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