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측, “수납원들 점거중인 본사 등 점거 풀고 즉시 철수할 것 요청”
[김천=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가 요금수납원에 대해 직접고용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지난 6일 요금수납원들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선고에서 일부 패소한 것에 따른 조치이다.
이로써 공사는 해당 인원을 포함한 현재 1심에 계류 중인 나머지 인원들까지 모두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11일 공사에 따르면 올 8월29일 대법원과 이번 김천지원 판결을 분석한 결과 정년도과, 사망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납원들의 근로자지위가 모두 인정됐고, 나머지 1심 재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해 대승적 차원에서 수납원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결정했다.
현재 자회사 전환 비동의자 중 1심에 계류 중인 인원은 280여명으로, 이들 중에서 지난 10월9일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합의한 내용에 따라 톨게이트노조 소속 임시직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130여명은 정규직 채용과정을 진행한다. 아울러 민주노총 소속을 포함한 150여명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대법원 등 판결에서 제시된 기각 또는 각하 사유에 해당되는 정년도과, 민자노선 근무 등의 자격 심사를 거친 후 정규직 채용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김천지원의 판결은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 공사의 변론기일이 종결된 사건으로 2015년 이후 개선사항에 대한 판결은 아니란 점에서, 2015년 이후 입사자는 임시직 기간제로 우선 채용하기로 했다. 향후 법원의 최초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
공사는 앞으로 민주노총과의 만남에서는 직접고용 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사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수납원 문제가 종결됨에 따라 공사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안전순찰·시설관리·콜센터)는 모두 완료됐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1심 계류중인 사람에 대해 직접 고용이 결정난 만큼 민주노총 수납원들이 점거중인 도로공사 본사 등의 점거를 풀고, 즉시 철수할 것을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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