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 경산시는 내년부터 화장장려금을 100%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24일 시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화장장 소재 지역 주민과 동일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덜어진다.
지원대상은 내년 1월1일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되며 사망일 1년 이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라면 가능하다.
신청은 화장 후 90일 이내 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가족관계 증명서 등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망자 주민등록초본·화장증명서 및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등을 첨부해 사망자 주소지 읍·면·동에서 하면 된다.
단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경우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 지원금을 받은 경우 등은 화장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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