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특별법’은 크게 국무총리 소속의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설치로 지진의 진상규명과 함께 피해구제를 수행한다.
국가가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피해구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지진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정부의 공포만을 남겨둔 이번 법안의 효력은 법이 공포된 8개월 후 개시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피해자 인정신청 등의 구체적 피해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강덕 시장은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 이상의 고통이 반복되지 않는 안전한 포항으로 나아가는 첫 발을 내딛는 시작”이라며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건설을 통해 모든 국민과 함께 극복한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지진은 2017년 11월15일 포항시 북구 북쪽 8㎞ 지점에서 발생한 규모 5.4 강진으로 주택을 비롯해 각종 건물이 무너지고 인명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국내 지진 기록상 최대의 피해가 발생했다.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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