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양그룹이 굿모닝시티에 큰돈을 ‘물려 있는’ 것 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당시 지급보증을 서준 동 양 메이저. 이종현 기자 | ||
현재 동양그룹의 두 계열사가 굿모닝시티에 물려 있는 돈은 1백32억원으로 밝혀졌다. 동양그룹 계열사들은 애초 총 4백50억원을 굿모닝시티에 대출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별로는 동양증권이 3백억원을, 동양생명이 1백50억원을 빌려준 것.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왜 4백50억원이라는 거액을 굿모닝시티에 빌려주었는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설업계에선 동양그룹의 주력사인 동양메이저가 당초 굿모닝시티 상가건설의 시공자로 가계약을 맺었던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대형 건설공사의 경우 시행사와 시공사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 특히 부동산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자금력이 부족한 시행자가 해당 부동산 지주들과 분양 희망자들을 모아 대형 건설업체에게 시공을 맡기는 경우가 많다. 굿모닝시티와 시공사 가계약을 맡은 동양메이저 건설사업부가 바로 그런 예. 이 경우 시공사가 시행사에 대해 담보보증을 서주는 것이 관례다.
그러나 이 같은 해석에 대해 동양증권과 동양생명측은 동양메이저가 굿모닝시티 상가의 시공사로 선정된 것과 대출을 해준 부분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동양그룹 관계자는 “굿모닝시티에 대한 대출은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 정상적인 대출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확인 결과 굿모닝시티의 시공권이 동양메이저에서 (주)한양으로 넘어간 배경에 대출금 부분이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동양메이저의 한 관계자는 “대출이 이루어진 뒤 굿모닝시티쪽에서 더 큰 지급보증을 해달라고 요구해 거부한 것이 시공사를 바꾸는 요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굿모닝시티의 지급보증 요구를 들어주지 못한 것은 동양메이저의 신용도 역시 그리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털어놓았다.
어쨌든 굿모닝시티는 지난 1월 분양자대회에서 시공사를 바꾼다고 공표했다. 나중에 상가건설 시공권은 굿모닝시티가 인수한 (주)한양으로 넘어갔다. 이에 앞서 동양메이저와 굿모닝시티 사이에는 자금 문제를 두고 불협화음이 있었다. 지난해 8월경의 일이었다.
▲ 굿모닝시티 사무실 윤창렬 회장의 책상. | ||
굿모닝시티에 파견된 동양메이저 직원이 회사측에 장부 열람을 요구하자 굿모닝시티는 “동양메이저가 시공사로 최종 결정된 것도 아닌데 왜 서류를 보자고 하느냐”며 폭행을 가했다는 것.
동양메이저의 주장에 따르면 이 폭행에 가담했던 굿모닝시티측 인물들 중에는 조직폭력배도 끼어 있었다는 것이다. 확인 결과 폭행에 가담했던 윤창렬 회장의 측근들이 경찰청 조폭수사대에 입건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 이후 항간에는 굿모닝시티 상가분양에 조직폭력배가 개입돼 있다는 얘기가 퍼지기도 했다.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 굿모닝시티는 시공사 교체를 본격 추진했다. <일요신문>이 입수한 지난해 10월 굿모닝시티 내부 회의록을 보면 ‘동양메이저와 결별, 한양 인수 추진’이라는 대목이 있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어쨌든 현 상황에서 보자면 동양메이저로서는 굿모닝시티와 결별한 것이 다행스런 일이었다. 그때 굿모닝시티와 결별하지 않았더라면 대출금마저 모두 떼일 뻔했다는 것. 특히 시공사 자격을 그대로 유지했을 경우 굿모닝시티 분양자들에 대한 ‘공동책임’이라는 덤터기를 써야 할 판이었다.
실제 굿모닝시티는 분양자들을 모집할 때 ‘동양메이저 책임 완전 시공, 동양메이저의 탄탄한 자금력으로 투자 안전 1백%, 등기분양/동양메이저+(주)굿모닝시티 공동구좌 관리’ 등의 이름을 내걸고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이 같은 굿모닝시티 분양 광고만 놓고 보면 동양메이저도 최소한 도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굿모닝시티에 대한 대출 주체가 계열사들이어서 자칫 편법 대출 시비에 휘말릴 뻔했다.
일단 동양증권과 동양생명 등 두 회사는 남은 1백32억원의 미수금을 찾는 데 큰 어려움을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출금에 대한 담보가 6백70억원이나 설정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법인청산을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금감원은 굿모닝시티가 현재 2천5백억원(시가 기준)의 담보물을 갖고 있어 최악의 경우 부도가 나더라도 대출을 해준 채권자들에게는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