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발대식 및 교육에는 민간환경감시단 21명이 참석해 다짐문 낭독, 기본 소양교육 및 미세먼지 교육 등을 진행했다.
앞으로 이들은 주기적인 직무교육을 통해 민간환경감시원의 전문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주요 활동내역은 ▲담당지역별 사업장의 미세먼지, 악취 불법배출행위 감시 ▲환경민원 다발 배출업소 상시감시 ▲형산강 등 주요하천 수질오염행위 감시 ▲폐기물 불법 투기 및 매립행위 감시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조치 이행여부 감시 등이다.
신구중 환경정책과장은 “앞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통한 미세먼지, 악취 배출사업장의 시설개선과 악취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2.94% ↑
포항시는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관련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더 완화해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지난해 4인 기준 138만4000원 이하에서 142만4000원 이하로 2.94% 인상됐으며, 수급권자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도 변경이 됐다.
근로연령층 근로소득 30% 공제 시행으로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기본재산공제액은 34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액은 68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확대됐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돼 수급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 제외된다.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원을 초과하거나 재산 9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계속 적용된다.
기존에 아들·미혼의 딸(30%)과 결혼한 딸(15%)에게 각각 다르게 부과하던 부양비의 부과율을 동일하게 10%로 인하해 적용하게 된다.
기초생활보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시행되고 있으며 급여의 신청은 저소득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청에 따라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조사, 근로능력, 취업상태, 가구 특성 등 선정에 필요한 방문과 조사 등을 실시한다.
# 농산물도매시장 올해 첫 농산물 경매
지난해 포항시 농산물도매시장의 거래량은 3만6000t으로 거래액 675억 원을 기록해 거래규모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유통 정보화, 물류체계 개선, 품질관리 강화 등을 통해 올해도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확대 공급할 것”이라며 말했다.
#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시행
포항시는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2020년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다음달 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현재 도시가스공급규정에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자가 공급배관 100m당 46가구 이상일 경우에는 공급사가 공사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지만 그 이하인 경제성 미달 지역은 가스공급을 희망하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보조금 지원사업은 주민이 부담해야 할 공사비의 50% 이내로 지원해주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단독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률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가구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해 총 246가구가 가구당 평균 39만원, 총 9531만원을 지원받았다.
시 관계자는 “희망자는 영남에너지서비스(주) 영업팀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 및 신청·접수 절차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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