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개방 공유사업’ 사례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대구시는 주택·상가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개방·공유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주차장 개방·공유 사업’은 대형건물이나 학교, 종교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을 건물주가 이용하지 않는 한적한 시간대에 개방하면 시가 2000만원까지 공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예산 4억원으로 부설주차장 27곳의 1799면을 개방했으며, 올해 예산을 8억원으로 2배 늘렸다.
건물 소유주가 부설주차장을 최소 2년 동안 10면 이상을 개방하면 주차시설 개선 공사비(최고 2000만원)와 주차장 배상책임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각 관할 구·군으로 할 수 있고 건물주, 이용자, 구·군 3자 약정 체결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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