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영남공고 정상화를 위한 임시이사 파견 추진과 관련 “관련 법규와 법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대구교육청은 여교사에게 술을 따르게 하는 등 갑질 의혹을 받은 영남공업교육재단을 감사해 지난해 8월 전 이사장 A씨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했지만, 이후에도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교육부와 합동 감사로 이사 전원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한 바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임시이사 구성은 관할청이 직권 또는 변호사협회, 회계사회 등의 추천을 받아 재적 임원수의 2배수 이상으로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추천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영남공고 정상화를 위해 대구시민 공동대책위 등에서 임시이사 추천을 요구하고 있으나 학교구성원들이 반대 의견을 제출하는 등 이해 관계자의 상반된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면서 “관련 법규와 법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임시이사 후보자를 배수로 추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대구시민공동대책위는 임시이사 추천에 앞서 시교육청에 교육·시민·사회단체와 대화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공대위는 “시교육청이 2018년부터 세 차례 감사했지만 재단과 교육청 간 유착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며 “신뢰를 잃은 대구교육청이 공정하게 임시이사를 추천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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