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 이월드의 대표이사 등이 불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9일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대구 이월드 대표이사 A씨와 이월드팀장 등 직원 3명, 이월드 법인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업무상관실치상 혐의로 송치된 나머지 직원 3명은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이들은 안전교육 및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아르바이트생에게 중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지난해 8월16일 대구 이월드에서 아르바이트생이 근무 도중 롤러코스터 놀이기구 레일에 끼이면서 무릎 10㎝ 아래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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