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전통공예 청년승계자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00년·500년 가업을 이어가는 전통공예 산업을 육성시키고, 청년들이 우리 문화를 전승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12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도자기, 목칠, 섬유, 금속, 한지공예 분야를 대상,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10개월) 최대 3년을 지원하고, 전통공예 장인의 자녀와 4촌이내 친족 중 가업승계를 받는 사람 1명에게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해 매월 지원금 179만5000원(도 35%, 시군 35%, 자부담 30%)중 70%인 125만6000원을 지원한다.
신청자격 요건은 만18세 이상~만39세 이하로 20년 정도 전통공예를 운영한 업체의 가업을 승계 받는 자 중 대학 및 고등학교 공예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3년 이상 전통공예를 전수 받은 자 이다.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여야 한다.
신청방법은 경북도 홈페이지 및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다운받아 오는 28일까지 주소관할 시·군청 담당부서로 우편 또는 방문 신청을 할 수 있다. 선발과정은 접수된 전통공예업체를 대상으로 1차 시군 심사(서류 및 현장확인)를 거처, 2차 전문기관 평가의뢰 후, 3차 도 심사위원회 최종심사로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전통공예 청년승계자 특별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경북도는 전통공예 기술을 보유한 장인들이 자녀와 친족들에게 가업을 승계시키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 시켜 나갈 수 있도록 사업 시작부터 기틀 다잡기에 집중할 예정이다.
도 한재성 문화예술과장은 “이 사업으로 경북 전통공예가 수백년 뒤에도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민선7기 핵심도정 방향인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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