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 및 신속한 사후조치 집중한 법 개정
- 경북도, 위반 업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강력 조치
[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도가 폐기물 불법행위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도는 오는 5월27일에 시행되는 새롭게 달라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불법폐기물 방치 및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관리에 신속하게 대응,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경북도는 지난해 불법폐기물 발생에 대한 대응책으로 환경부, 국회에 방문,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책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과 폐기물관리법 개정 건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불법 매립된 폐기물(사진=일요신문 DB)
14일 도에 따르면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한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내용을 보면, 양도·양수, 합병·분할 등의 사유로 인한 권리·의무 승계 사전 허가제를 도입해 고의 부도를 통한 책임회피, 대행자를 내세운 책임회피를 차단하고, 종전 명의자의 법률상 책임을 규정해 법적 책임은 소멸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자 범위 확대와 운반자 주의 의무도 강화시켰다. 불법폐기물의 배출·운반·최종처분까지 일련의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된 자까지 불법폐기물의 처리 책임을 부여하고, 처리 책임자에게 조치명령을 내리기 전이라도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불법폐기물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반입금지을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는 재활용업체의 폐기물이 방치되는 주원인인 보관량 초과 등의 이유로 한 영업정지·처리명령 등 행정처분이 행정소송과 가처분(집행정지) 신청에 의해 무력화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반입금지 명령을 신설, 폐기물이 대량 적체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과태료로 규정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 불법행위를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기준 상향,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 개선과 불법폐기물로 취득한 부당 이득액의 3배 이하와 함께 폐기물처리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이는 불법행위 처벌 강화를 위해 서인데,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대집행 절차도 개선돼 긴급한 경우에는 조치명령 없이 대집행 실시 근거를 추가, 대집행 비용 보전을 위해 법원에 재산조회, 가압류 신청 등 비용 환수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폐기물관리시스템(올바로)에 폐기물 처리업체의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입력해야 하고, 업종별로 유효기간을 정해 주기적으로 자격·능력을 점검받도록 했다.
도는 이같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을 토대로 방치폐기물 발생이 우려되는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위반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방치하고 투기하는 것은 반사회·반환경적인 생활적폐 중대 범죄로 간주하고 검‧경찰과 함께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도 최대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불법폐기물투기‧방치 근절을 위한 예방은 물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고 발생한 불법폐기물은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해서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관심이 필요하다. 폐기물 운반차량, 비어 있는 창고, 인적이 드문 외곽지역 등에서 의심되는 점을 발견할 경우에는 즉시 도‧시군 환경부서나 경찰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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