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대구시는 올해 청원경찰 15명을 채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자격은 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또는 1월 1일 이전까지 3년 이상 대구시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사람이다.
또 성별 상관없이 18세 이상(단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에 한함)으로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해야 한다.
원서접수는 오는 3월 11~13일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4월 11일 한국사, 일반상식, 민간경비론 필기시험을 치른다.
1차 필기시험으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에서 합격자를 뽑고, 2차 체력검정(100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악력)과 3차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뽑는다.
태권도 등 무도유단자 및 레슬링·씨름 전국대회 입상 경력자와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취업지원 대상자·의사상자 등에게는 가산점을 준다.
대구시 청원경찰로 임용되면 대구시 또는 소속사업소 등의 청사시설 방호·경비 등업무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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