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노인 대상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도민 만족하는 복지 실현
[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도가 2020년에 달라지는 복지제도와 함께 설 명절을 앞두고 소외받기 쉬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복지전달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민선 7기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이웃과 함께 하는 복지경북’ 실현을 위해 추진 된다.
19일 도에 따르면 우선, 올해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확대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2019년 대비 2.93% 인상돼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474만원이 되며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가 받는 생계급여는 지난해 4인 가구 기준 약 138만원에서 약 142만원으로 오른다. 수급자 기본재산공제액 및 주거용 한도액도 증가되며, 부양의무자 부양비 부과율도 인하되는 등 사회안전망이 확충될 예정이다.
또한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대한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지원금액도 확대한다. 긴급복지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에는 356만원으로 완화하고, 지원액도 지난해 약 119만원 하던 것을 올해에는 123만원으로 증가한다. 자활근로자 급여도 3.5%~5.4%로 인상하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만15세~39세)을 대상, 본인적립금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를 새롭게 지원한다.
아울러 노인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을 확대하고 노인돌봄사업을 개편하는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137만원에서 148만원으로 올라 혜택 받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들은 월 최대 30만원까지 받는다. 또한 기존 6개 노인 돌봄서비스를 개편해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하나로 통합 제공해 중복 수급을 방지하고 다차원적 돌봄 욕구를 충족시킬 예정이다.
장애인에 대해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그동안 장애인연금 수급에서 제외됐던 학교 재학 중인 18~20세 중증장애인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한다. 특히 장애인 대상으로 한 하이패스 감면단말기를 보급하는 사업을 경북도 자체적으로 올해 1000대를 보급하고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승하차 차량용 보조기기도 지원 보급한다. 이외도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서비스를 지원하고 장애아 가족의 일상적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돌봄 및 휴식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도 이강창 복지건강국장은 “올해 달라지는 복지제도와 함께 어려운 이웃이 보다 더 많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위기가구 발굴 등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세밀하게 보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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