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 전경
[세종=일요신문] 김은주 기자 = 전원주택 등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준공검사 시 지하수 원수가 수질검사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정수기 설치를 통해 안전하게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세종시(시장 이춘희)는 시민의 안전한 물 이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전원주택 개발 등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준공검사 시 지하수 수질검사 기준을 완화해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치로 수질조작 유혹 등 불법행위 요인을 사전 차단하는 것은 물론, 실 입주민들이 먹는 물 수질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지하수 음용에 따른 피해를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수질검사 시료 봉인을 관계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실시하고, 실입주자가 원수의 수질을 상시 알 수 있도록 계량기 뚜껑 등에 수질검사결과서 부착을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원수는 지하수관리 담당이, 정수는 개발행위 담당이 현장에서 직접 시료를 봉인함으로써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수질조작 의혹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노동영 도시정책과장은 “세종시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상수도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개발지역에 전원주택이 증가하고 있다”며 “지하수 이용 시 개발행위 허가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 입주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사업 시행
세종시는 지난해 7월 제정된 ‘세종특별자치시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예산(3200만 원) 범위 내에서 공동전기료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임대주택 옥·내외에 설치된 보안등, 복도등, 승강기 및 그 밖에 국민임대주택 내 공동사용으로 발생하는 전기요금이다.
사업에 해당되는 국민임대주택은 가재마을 1단지, 새뜸마을 8단지, 호려울마을 2단지와 올해 준공 예정인 가온마을 7단지이며 해당 주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가 대상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수급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국민임대주택 관리사무소에 신청 후 관리주체가 매월 시청 주택과로 신청하면 지급이 이뤄진다.
성시근 주택과장은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사업을 통해 주거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시청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 설 명절 대비 특별교통대책 추진
세종시는 설 연휴기간 시청 당직실과 별도로 교통 상황실을 운영, 시민들의 교통관련 불편사항을 즉각적으로 조치·처리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18~27일까지 10일간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주변에 대한 주정차 가능 시간을 20분에서 최대 2시간까지 확대 허용한다.
단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황단보도와 인도 위 주차 등 교통소통 방해행위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교통정보시스템 및 도로전광판 등 교통정보가 원활히 표출될 수 있도록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으며, 시내버스 안전점검과 운전원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했다.
또 시외버스 터미널 및 버스 정류장의 환경정비 상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시내버스의 정상운행과 교통시설물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태오 교통과장은 “설 명절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해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과 방문객 모두 여유롭고 풍요로운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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