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천안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긴급 상황판단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천안시 제공>
[천안=일요신문] 김은주 기자 = 충남 천안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이 확산함에 따라 기존 방역대책본부를 구만섭 천안시장 권한대행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뙴예 따라 이날 구만섭 권한대행 주재 긴급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와 방역업무지원, 지역사회 감염확산방지업무를 담당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24시간 대처한다.
그동안 시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담당자를 배치하고 확진환자 접촉자 1대1 전담공무원 지정은 물론 숙박업소와 시민들에게 예방수칙과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홍보해왔다.
본부는 재난상황관리반, 언론대응 및 시민홍보반, 의료지원 및 방역서비스반, 관광객 동향관리반, 사망자 관리 및 장례지원반 등 5개반을 운영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상황에 따라 확대 운영한다.
또 감염자 추가확산상황 등 유사시를 대비해 격리시설 등을 미리 확보하고 직원 상황반 근무, 비축물자 사전 확보, 선별진료 의료기관 운영 실태 점검 등 대응태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위기경보 격상에 따라 선제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는 만큼 인력·시설·장비 등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선제적 대응책을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민들에게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씻기, 기침예절 등 예방수칙 준수와 중국 방문자 등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의심증상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 방문 전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서북구 보건소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 117억 투입해 3500명 노인일자리 창출
천안시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의 모습.<천안시 제공>
천안시가 올해 117억의 예산을 투입해 노인 3500여 명을 위한 61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보다 34억 원 늘어난 예산을 투입하고 사업 참여 인원을 500여명 늘려 노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천안시시니어클럽,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천안시지회,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 아우내은빛복지관, 쌍용종합사회복지관, 백석대학교 부설백석실버타운 등 천안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6곳과 함께 운영된다.
사업을 유형별로 보면 ▲공익활동 2620명 ▲사회서비스형 270명 ▲시장형사업 259명 ▲인력파견형 187명 등으로 나뉜다.
공익활동 분야는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老老care),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 자원봉사 등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한 일자리를 공급한다.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형은 아동·청소년 서비스 지원, 노인 서비스 지원, 상담 및 컨설팅 지원 등을 맡는다.
두 사업 중 올해는 돌봄이 필요한 고령·독거노인에게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사업(71명)과 보육시설 지원(122명), 방과후 지역아동센터 지원(57명)이 추가됐다.
시장형 일자리의 경우에는 공동작업장과 매장운영, 카페운영, 아파트택배, 영농사업단, 농특산물판매센터 등에서 활동하게 된다.
민간업체 취업알선형은 지난해보다 확대 운영된다. 수요처의 요구에 따른 일정교육을 수료하거나, 업무능력 있는 노인을 해당 수요처로 연계해 노인의 고용확대 및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전망이다.
김광섭 노인장애인과장은 “공공 노인일자리 중 2016년부터 꾸준히 진행된 공원시설 관리사업의 경우 노인들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기여하는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냈다”며 “올해도 천안시와 수행기관이 노인들의 경륜을 활용한 사회참여 및 소득 활동 기회를 제공해 노인 노후생활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내달 14일까지 신청
천안시는 내달 14일까지 2019년 4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신청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사회안전망 편입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3분기 접수 결과 1824개 사업장에서 5491명의 근로자가 사회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대상 사업주는 월평균 210만원 미만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10인 미만 고용 중이며, 두루누리 사업 지원을 받는 관내 소상공인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올해부터는 215만원 미만으로 적용된다.
접수처는 천안시청 당직실 또는 서북구청, 천안박물관이다. 기존 가입한 소상공인 사업장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의 신규 입사 또는 퇴사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또 3분기 때 신청하지 못한 사업주는 4분기 신청 시 소급 지원이 가능하며 오는 4월 접수 예정인 2020년 1분기는 이미 가입한 소상공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다시 신규 신청을 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19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2020년에는 소급 지원되지 않으므로 아직 신청하지 못한 사업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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