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앞으로 광역도시 수준으로 행정체제를 구축해 포항이 대한민국의 신성장을 이끄는 ‘최첨단 산업 메카’이자 ‘환동해 경제수도’로 도약하는데 아낌없이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어 “포항이 서울의 1.8배에 이르는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도시로 5개 광역시보다 넓으며 철강산업, 항만·물류, 수산, 해양관광, 농업, 어업, 임업, 첨단과학, 군사, 공항 등 행정수요가 복잡하고 다양해 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자치분권 실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포항이 강소연구개발특구, 배터리규제자유특구, 영일만관광특구 등 국가전략특구로 잇따라 지정되면서 광역수준의 행정지원이 더욱 절실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포항시가 ‘특례시’ 지정을 통해 사무·행정기구 및 정원·재정상 특례를 추가로 부여받아 광역시급의 행정·자치권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인구가 부족하더라도 포항시와 같이 면적이 넓은 경우를 포함시켜 다양한 도시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인구 50만 이상, 면적 500㎢이상 도시’를 포함시킨 방안이다.
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수도권에 대응하는 광역도시수준의 행정체제가 구축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3대 특구 내실화에 박차를 가해 신산업과 주거, 일자리를 갖춘 동해안 대표 자족도시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포항을 ‘환동해 경제수도’로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지원은 물론, 3대 특구에 대한 기반조성을 위한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관련 예산을 뒷받침 하겠다”고 덧붙였다.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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