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일요신문] 김은주 기자 = 충남도는 30일 도청에서 이우성 문화체육부지사를 비롯 국방부, 계룡시, 조직위 관계자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계룡세계군문화 엑스포’ 준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윤동현 엑스포조직위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엑스포 개막식과 폐막식 등 공식행사 일정을 소개한 뒤 7개 전시관 운영계획 및 해외 군악대 초청, 국방수교국, 군 관계자 초청에 관한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도와 계룡시는 건의사항 및 지원계획을 통해 관람객 유치 및 홍보 지원, 행사장 주변 환경정비, 숙박·교통대책, 종합상황실 등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예상되는 쟁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방부에서는 유은재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이 참석해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국방부 군문화엑스포지원단은 오는 11월 말까지 운영되는 한시적 엑스포 지원 전담 조직으로, 총 4개팀 24명이 단계적으로 구성된다.
이우성 문화체육부지사는 “계룡군문화축제는 4년 연속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대상에 선정되는 성과를 보이며 초석을 다져왔다”며 “엑스포를 통해 군문화의 긍정적 가치를 확산하고 계룡시의 국방수도 이미지 정립과 지역발전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는 ‘K-Military, 평화의 하모니’를 주제로 오는 9월18일부터 10월4일까지 14일간 계룡시에 있는 계룡대 비상활주로 일원에서 개최된다.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사업 설명회 개최
충남도는 30일 충남도서관에서 시군 관계자 및 장애아 돌보미 등을 대상으로 ‘2020년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장애아가족양육지원은 장애아 가정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 휴식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은 돌봄 서비스와 휴식지원프로그램 등 2개 분야로 구성됐으며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돌봄 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장애 정도가 심한 171명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돌보미를 가정에 파견, 연 최고 528시간 양육을 돕는다.
가정 5곳에 대해서는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하며 문화·교육 및 가족캠프 등을 제공한다.
충남장애인부모회가 수행하는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사업 서비스 대상은 돌봄서비스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 이하 가정이며, 휴식지원프로그램은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도내 참여 희망가정은 충남장애인부모회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언우 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사업을 통해 조금이나마 장애아 가정의 돌봄 부담이 경감되고 부모의 정서적 안녕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산불 총력대응’216개 기관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충남도가 산불이 잦은 3~4월 시기에 맞춰 다음달 1일부터 5월15일까지 도와 시군, 읍면동 등 216개 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비상근무태세를 갖춘다.
30일 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도내에서는 3~4월 산불 114건이 발생, 산림 44.85㏊가 불에 타 훼손됐다. 이는 전체 산불 건수의 52%, 피해 면적의 78%에 이르는 수준이다. 지난해의 경우 산불 39건이 발생, 3.71㏊의 산림 피해가 발생했다.
주요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 69%, 쓰레기 및 담뱃불, 성묘객 실화 등이 31%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도는 봄철 산불 조기 발견과 신속 진화를 위해 무인 감시카메라 63대를 이용해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신속한 초동 진화태세 확립을 위해서도 임차헬기 3대를 투입해 천안시와 공주시, 홍성군 지역에 전진 배치한다.
또 농·산촌 자발적 소각근절을 위해 3250개 마을을 대상으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참여를 확대·유도하며, 산불 취약 지역에 감시 인력 1475명을 집중 배치해 촘촘한 감시활동을 이어간다.
이와 함께 도와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읍면 분담 마을을 지정해 마을 방송을 실시하고, 노약자 등 산불취약자 계도 등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한층 강화한다.
이밖에 도는 산불종사원과 군인, 민간인 등을 중심으로 산불진화 역량 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훈련을 149회 실시할 방침이다.
이상춘 도 산림자원과장은 “산림이나 인접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등 소각행위 일체를 금해야 한다”며 “산불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산림부서 또는 소방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해서는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 법령에 의거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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