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정시 월 200만원 임금 받는 농산업분야 일자리 2년간 제공
[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도가 ‘2020년 월급받는 청년농부제’ 참여희망 청년을 모집한다.
청년들의 성공적인 영농정착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해 추진됐다.
‘월급받는 청년농부제 사업’은 청년들의 창농 초기 경험부족에 따른 영농실패, 경제적 어려움 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내 우수 농업법인에 취업해 경제활동을 병행하며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농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전국의 만18세에서 만39세 이하 청년이다. 공고일 기준 미취업자 및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라면 누구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된 청년들은 월 200만원 내외의 임금과 농업·농촌에 대한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농산업분야 일자리를 2년간 제공받게 된다. 근무기간 중에는 생산실무, 사무관리, 상품·기술개발, 유통·마케팅, 경영·기획 등 농산업분야 전 단계에 걸쳐 실무를 익힐 수 있다. 창농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네트워킹 및 컨설팅, 교육도 함께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경북도에서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한 21곳의 지역 내 우수 농업법인 현황을 참고해 이달 18~24일 (재)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으로 방문 또는 우편, 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북도 홈페이지(도정소식-고시공고) 및 (재)경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경북도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은 “최근 청년들의 창농에 관심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나, 영농정착에 실패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며, “월급받는 청년농부제와 같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청년 창농의 꿈을 경북도에서 안정적으로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월급받는 청년농부제’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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