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기자 = 경북 포항시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에 따라 국별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강덕 시장의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지역경제동향과 긴급 방역 대책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할 수 있는 긴급대책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기 및 중장기 대책 사업들이 보고됐다.
사업의 조기 추진과 지역 업체의 수주 확대 등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이강덕 시장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사회 전반의 과도한 불안 심리를 차단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국비확보 보고회 개최
포항시는 17일 2021년도 국비확보 점검 보고회를 개최하고 간부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했다.
이날 보고회는 송경창 부시장을 주재로 본부·국·소의 각 부서장 등 70명이 참석했다.
생활SOC 사업, 일자리 창출사업 등 시민체감,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공모사업을 전략적으로 발굴하고 체계적인 관리?대응 계획을 강구할 방침이다.
자유 토론에서는 도비 예산 중점 확보 대상사업 추가 발굴과 선제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보고회에 앞서 여흥구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전문위원을 강사로 초빙해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및 개편 내용을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송경창 부시장은 “정부의 정책방향을 면밀히 파악해 신규사업 및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계속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포항지진특별법 보고서 발간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4일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라는 제목으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2017년 11월15일 포항지진 발생에 따른 피해와 복구 현황, 정부조사연구단의 촉발지진 발표, 포항지진특별법의 경위에 대해 상세히 다뤘다.
특히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담아야 하고, 포항지진 진상조사와 피해구제의 과정·결과에 대한 포항시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두 위원회에 피해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진피해 지역에 가장 필요한 것을 주택재건 사업으로 보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복구·부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대형재난으로 인한 지역사회 붕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상호협력체계를 사전에 마련해 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2020년 포항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포항시는 ‘2020년 포항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매월 일정금액을 5년간 공동 적립하고 공제만기 시 적립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목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자에게는 장기재직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중소기업에게는 우수인력 확보를 통한 생산성 제고의 효과를 제공한다.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근로자와 기업이 공동 적립하는 ‘내일채움공제’와 만 34세 이하 청년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근로자·기업·l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포항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은 두 유형 모두를 포함하며, 시는 지역 내 중소기업이 ‘포항형 내일채움공제’에 신규 가입하면 최초 1년간 월 기업부담금 중 1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올해 총 70명의 근로자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은 사업량 마감 시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북동부지부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청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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