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와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주요 내용은 납기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으로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경우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도 연장할 수 있다.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가산금 없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확진자 및 격리자, 피해 업체에 대해서는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진행 중인 경우에도 세무조사를 중지·연기할 예정이다.
코로나19가 진정될 때 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도 일시적으로 직권 유예할 예정이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거나 지속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 특별감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강덕 시장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에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방세관련법에서 허용하는 최대의 범위 내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포항시-경북도,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힘모아
포항시는 20일 경북도 재난안전실을 방문해 시민의견이 반영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이원탁 지진특별지원단장은 이묵 경북도 재난안전실장과 김정태 자연재난과장, 권대수 자연재난팀장을 만나 특별법 시행령 제정과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했다.
특히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포항시의 대표성 있는 위원이 포함되고, 피해주민을 위한 트라우마센터와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운영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피해지역의 안전을 위한 방재시설과 지열발전 부지 안전성 관리를 위한 연구기관의 설립도 시행령에 담아주기를 건의하기로 했다.
특별법의 시행 과정에서도 피해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피해지역의 특별재생 및 재건을 위한 협력사업도 발굴해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다음달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경북도는 그동안 포항지진 피해주민을 위한 트라우마센터 운영과 피해지역의 복구,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
이묵 도 재난안전실장은 “특별법이 피해주민들 입장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원탁 단장은 “시행령 제정과 후속대책에도 경북도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딸기·시금치 최초 항공수출 시작
포항시가 농업분야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신선농산물 수출확대 정책이 결실을 보고 있다.
시는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230t, 4억3000만원의 신선농산물 수출실적을 달성한데 이어 올 1월에는 시 최초로 딸기, 시금치 항공수출도 시작하는 등 수출국 및 수출품목 다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20일 역대 최대 규모인 68t, 1억5000만원 상당의 친환경 인증 무농약 쌀이 미국 수출 길에 올랐다.
이번에 수출되는 쌀은 기계·기북면 지역에서 우렁이 농법으로 생산된 친환경인증품으로 삼광벼 고유의 우수한 밥맛은 물론 안전성도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바이어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농촌진흥청의 ‘고품질 친환경 쌀 수출단지 조성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됐다.
김극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앞으로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신선농산물 수출이 꾸준히 확대될 수 있도록 수출주도형 유통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