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도로결빙 관리를 소홀히 한 도로관리업체 직원 A씨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규정속도를 지키지 않은 운전자 B씨 등 18명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 가운데 혐의가 인정되는 도로관리업체 A씨 등 3명을 포함해 총 5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입건된 차량 운전자 중 사망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 16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사고 원인으로 도로 결빙에 의한 미끄럼 사고와 일부 차량의 과속 운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도로관리업체 재난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강우나 강설로 인한 도로결빙이 예상될 시 사전 제설작업을 해야 한다.
고속도로 전구간에 30~60%의 비가 내리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다는 예보가 있었음에도 A씨 등이 업무에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해 12월14일 오전 4시38분께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 영천 방면 26.2km 지점 등 2곳에서 도로결빙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차량이 연쇄 추돌하면서 운전자 등 7명이 사망하고 41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차량 47대가 파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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