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 (사진=홍의락 의원실)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은 ‘(가칭) 감염병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준비중에 있다고 26일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특별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감염병 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운영과 피해구제·지원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홍 의원은 포항지진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포항지진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지만 피해지역 복구와 관련해 사유재산이나 개인적 지원의 제한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지속적인 특별법 제정 요구가 있었다.
그는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2020년 코로나19 등 주기적으로 신종 감염병이 발생했고, 창궐 주기는 짧아지고 있다. 감염병 확산 속도와 범위도 가늠할 수 없다”면서 “감염병 영향으로 인해 발생된 직·간접적인 인적·물적·사회적 피해는 물론, 정부·지자체 차원의 행정조치에 따라 발생된 손실 지원 방안을 마련해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특별법 준비 배경을 밝혔다.
한편, 홍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통과되는 국회 코로나 특위 위원을 활동하게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료를 할인해 주는 상가임대업자에게 그 금액의 20%만큼의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해 주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남대문 서문시장의 착한 건물주처럼 대구에서도 더 많이 이 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기를 기대해 본다. 법안이 상임위로 넘어오면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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