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수사 결과 나오면 추가 징계 검토키로
[상주=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 상주시는 4일 ‘보건소 간부 공무원이 코로나19 검체 폐기 지시’ 언론 보도와 관련, 감사를 벌여, 발열 증상을 보여 검사를 요구한 직원에게 이를 연기하도록 지시한 시보건소 A간부를 직위해제 했다고 밝혔다.
상주시는 보건소 A과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검체 검사를 방해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지침 및 대응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시에 따르면 보건소 직원 B씨 등은 지난달 26일 열이 나자 시보건소 소속 의사에게 검사를 요구했다. 검체 채취 후 이 사실을 A과장에게 보고하자 ‘감기일 수도 있으니 좀 더 지켜보자’고 했고, 검사실 직원은 필요할 경우 다시 검사하기로 하고 이미 채취한 검체를 폐기했다. B씨 등은 같은 날 오후 10시20분께 다시 검체 채취를 거쳐 검사한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시는 현재 경찰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결과를 보고 추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상주시는 이날 추가 인사를 하는 등 조직 안정에 나섰다. 시는 직원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검사와 방역 업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조성희 상주시장 권한대행은 “시정 책임자로서 이유를 불문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하며,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공직자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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