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구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A씨는 B씨가 운행하는 택시를 탄 후 목적지에서 내리면서 ‘나는 코로나19 확진자’라고 말했다.
깜짝놀란 B씨는 인근 보건소를 방문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고 신고하는 등 24시간 동안 영업을 중단했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CCTV 분석 등을 통해 하루만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 및 보건소 확인 결과 A씨는 확진자는 커녕 유증상 경험이나 검사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환자라고 거짓말하고 영업을 방해하거나 공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불법행위는 어떤 유형이든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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