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 입는 납세자…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유예 등
[경주=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 경주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유예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의료, 여행, 공연, 숙박, 유통, 음식점업 등에 종사하는 납세자이다. 다만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취득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제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 납부 기한을 6개월(최대1년)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앞으로 고지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6개월(최대1년) 내에서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신청은 정책기획관 내 납세자보호관으로 피해입증서류를 우편‧팩스‧방문해 제출, 처리 가능하다.
주낙영 시장은 “지방세 세제 지원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코로나19의 피해 회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주시 지적불부합 지구지정 완료
경주시가 지적불부합 현황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적불부합 지구지정을 완료했다.
지적불부합지에 대해 객관적이고 통일성 있는 조사, 시스템을 통한 체계적 관리와 신뢰성 있는 지정 절차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지적불부합지구는 효율적인 지적공부 관리와 디지털 지적 구출을 위해 지적불부합지를 중심으로 지적부합지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30년까지 실시되는 지적재조사사업의 대상이 되는 일정한 공간적 범위의 토지구역이다.
시 권칠영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을 통한 연속도 기반의 공간적인 관리를 실시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기반으로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주시, ‘코로나19’ 가족 상담…촘촘한 심리방역
경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기호, 장애인여성복지과장)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민을 대상, 비대면 전화가족상담을 운영한다.
지속되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으로 인해 스트레스와 우울감,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사회적 관계 개선 및 가족문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전문적인 상담이 진행된다.
가족상담은 월~금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코로나19 종료 후에는 대면상담을 강화해 평생학습가족관내 경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을 예약한 후 내방하면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모든 상담은 비밀원칙으로 맞춤형 전문상담이 진행되며 경주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향후, 가족상담, 개인상담, 부부상담, 부모자녀상담, 무료심리검사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건강한 가족기능의 회복과 안전한 사회적 관계개선 등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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