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경산지역 A 예비후보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경북선관위는 또 당내경선운동 방법을 위반한 지역 인터넷신문 기자 B씨와 A 예비후보 캠프관계자 C씨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선거캠프 핵심관계자 11명에게 21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을 받고 있다. B씨와 C씨의 경우 경선후보자의 지지호소 등 글을 작성,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기사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불법여론조사, 허위사실공표, 기부행위 및 매수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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