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안 능동감시를 실시해왔던 단기체류자도 국익과 공익을 위한 방문 등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시는 다음달 5일부터 해외 입국자가 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외국인의 경우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이나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가 격리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이강덕 시장은 “법적인 자가 격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최근 2주 이내에 입국한 분들은 가급적 외출과 출근을 하지 말고 앞으로 2주간 자택에 머물면서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줄 것”을 부탁했다.
# ‘중소기업 일용직 근로자’ 일자리 발굴 실무회의 개최
포항시는 30일 포항시청 소회의실에서 ‘중소기업 일용직 근로자 일자리 발굴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에 일용직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에 필요한 공장시설 개·보수 및 신규사업의 조기착공을 유도하고 일용직 근로자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추경에 45억원을 확보해 중소기업이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할 시 1100명에 대해 50일간 인건비의 70%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실무회의에서는 포항상공회의소,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 청하농공단지협의회, 포항지역 기업관련단체 대표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지원대상업체, 지원내용, 사업시기 등 세부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이번 실무회의에서 나온 중소기업 지원대상 범위 확대와 사업의 조기시행 조치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유관기관 및 단체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종식 일자리경제국장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4월에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적 조치를 끝내고,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취약계층 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도내 최초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선정
포항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2020~2021년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에 선정, 국비 2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선정으로 흥해읍 약성리 외 2개리 일원 48ha에 국비 70%, 지방비 30%를 포함한 총 38억 5000만원을 투입해 배수로 정비, 농로포장,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본 사업은 온실 밀집지역 내 노후온실 현대화․자동화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마련하고, 온실 신·개축, 노후시설 교체, ICT융복합 기술 연계사업을 통해 규모화된 스마트팜 단지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
전국 4개 시군에서 신청했으며 포항시, 고창군이 선정됐다. 지난달 28일까지 사업신청을 받아 서류평가, 현장조사, 코로나19로 대면평가 대신 서면평가로 관련분야 전문가 7명의 위원회로부터 사업대상지 입지여건, 계획의 타당성, 지역 활성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최종 선정됐다.
타 시군에서는 용역을 통해 사업계획을 마련했으나 포항시 농업정책과에서는 흥해농업인의 의견 반영, 여러 차례 현장조사 및 각종자료 취합 등으로 단지조성 계획서 작성해 예산 또한 절감했다.
김극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포항시가 스마트 농업도시로 탈바꿈하여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포항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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