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소방본부는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청도소방서 A(57)씨를 직위 해제했다고 8일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근무지의 여자화장실에서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직원들에게 적발, 소방서 측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A씨의 직위를 해제했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으로 수사 중이다.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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