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도문화관광공사가 보문호 내 불법 낚시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공사는 보문호에서 최근 산란기 불법 낚시행위가 성행해, 경주시 환경과, 경주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불법 낚시행위 합동 단속을 펼친다고 20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유관기관 합동순찰, 야간순찰 강화 등 효율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수질오염행위 및 쓰레기투기 방지 등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보문관광단지 환경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보문호는 2015년 4월1일 수질 및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계도와 단속은 불법 낚시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보문호 수질개선 및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경북문화관광공사 직원 등이 보문호 내 불법 낚시 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사진=경북문화관광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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