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대구시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 등) 14만 5000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29일 결정·공시했다.
올해 공시대상 개별주택 호수는 전년대비 3874호 감소한 14만 5797호이며, 3억원 이하 주택이 12만 6019호로 전체 86.5%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중구가 지하철 1·2호선 및 도시철도 3호선이 지나는 교통요지,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의 가속화 등의 영향 등으로 가장 큰 폭인 7.98% 상승했다. 달성군은 4.35%로 상승 폭이 가장 낮았다.
최고가 주택은 수성구 수성동4가 다가구주택으로 25억원이고, 최저가 주택은 동구 백안동 단독주택으로 423만원이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대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전체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해 주기로 했다.
당초 2019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다음달 1~31일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대구시의 종합소득분 확정신고에 대한 기한연장 지원으로 대구시에 주소가 돼 있는 개인지방소득세 전체 납세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고 신고한 세액은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확진환자 발생·경유사업장 등 직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신고기한도 3개월 직권 연장하고 그 외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도 신청에 의해 최대 3개월까지 신고기한을 연장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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