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교육청은 의무교육단계 학업중단학생을 위해 학습지원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경북도청소년진흥원과 함께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학생 중 만 24세 이하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지원 프로그램, 학교 밖 온라인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도 6500만 원을 지원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력인정프로그램은 한국교육개발원의 심의를 받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초등학교 과정은 4692시간, 중학교 과정은 2652시간을 이수하면 학력인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다.
기본적인 학습이외에 문화·예술, 신체단련, 봉사활동 등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북도청소년진흥원에 문의하면 된다.
#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개정
경북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의 모성보호,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해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근로자의 일·가정의 균형있는 삶을 위해 배우자 출산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확대, 육아휴직 적용 제외 기간 1년에서 6개월 반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확대, 가족돌봄휴가 10일 신설,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주 2~5시간 등을 반영한다.
직장내 괴롭힘 정의와 금지 규정, 기관에서 금지되는 구체적인 행위, 괴롭힘 발생 시 신고와 조치 사항 등을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도 포함된다.
교육공무직 채용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채용 공고 생략 규정 삭제, 채용 서류 접수 방식 다양화로 채용 절차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는다.
개정 취업규칙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및 도내 전 기관 교육공무직원의 의견 청취와 더불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안동지청 신고 절차를 거쳐 전 기관에 안내할 계획이다.
최상수 학교지원과장은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이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북 원어민보조교사 사업지원단 협의회
경북교육청은 15일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경북원어민보조교사 사업지원단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원어민 보조교사 사업을 위한 협의회를 가졌다.
원어민보조교사 사업지원단은 원어민보조교사 업무에 대한 경험이 축적된 교사, 장학사, 관리자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업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소통방, 전화, 메일 등의 미디어를 활용해 일선 교사들과 공유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역별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수급과 배치, 원어민보조교사의 복무 관리, 경북원어민협력교사 소통방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역할 분담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원어민 협력수업 강화를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 등 수업 지원에 대해 세부적인 의견들을 나눴다.
앞으로도 지원단은 원어민보조교사와 관련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효율적인 원어민교사 협력수업 방법을 공유해 학교현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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