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해 10월 29일 국회에서 지방4대 협의체와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 통과 촉구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상임부회장. (사진=대구시)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방분권 관련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대 국회가 지난 20일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종료되면서 지방분권 관련 주요 법안들이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권 시장은 21일 지방4대 협의체와의 공동 대국회 성명을 통해 유감의 뜻을 밝히고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지방4대 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그간 국회 방문 등 지방분권 관련 법안 통과에 공을 들여왔다.
지난해 10월에는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를 방문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 도입 법안 등의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올 2월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지방4대 협의체 구성원 483명의 서명이 담긴 촉구 서명부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전달했다.
권영진 시장은 이날 성명에서 “30년 만에 전부개정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 도입 법안, 지방의 입장을 중앙에 잘 전달해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안이 이번 20대 국회에 통과되지 못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는 지역을 떠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면서 “지방자치법 등 지방분권 관련 법률은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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