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특수제작한 합판 속에 시가 48억원 상당의 담배를 밀수입한 일당이 대구 세관에 의해 적발됐다.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홍콩 등지로 정상 수출된 국산 담배를 중국산 합판 속에 숨겨 밀수입한 A씨(40)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 A씨 등 4명은 구속 송치하고, 달아난 B씨를 같은 혐의로 쫒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이 밀수입한 담배는 116만갑(시가 48억원 상당)으로, 세관에서 적발한 밀수 담배 수량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우리나라 흡연인구 전체가 2개피 이상씩 피울 수 있는 수량이다.
특수제작한 합판 속에 48억원 상당의 담배를 밀수입한 일당이 대구세관에 의해 적발됐다. 사진은 세관이 압수한 밀수입된 중국산 합판 속 국산담배(사진=대구세관 제공)
대구세관에 따르면 밀수 담배의 수입부터 유통까지 그 이동경로를 끝까지 추적, 이미 시중에 유통된 밀수 담배 94만갑을 제외한, 나머지 22만갑을 압수한 상태이다.
세관는 A씨 등이 해외로 정상 수출된 국산 담배를 밀수입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 밀수 담배가 반입된 이후 화물추적, 잠복·미행, 비밀창고 압수수색, 삭제된 전자파일 등 포렌식, 관련자의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 다양한 수사기법을 동원해 이들의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담배 관련 세금(3318원/갑)이 부과되지 않아 일반 시중 판매 담배(4500원/갑, 에쎄 기준)보다 가격이 저렴한 수출 담배(약 1000원/갑)를 밀수, 높은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홍콩, 태국 등지로 정식 수출된 국산 담배를 해외 현지에서 구입해 중국으로 이동시킨 다음, 내부를 파낸 합판 더미의 가운데 빈 공간에 담배를 숨긴 뒤 상판을 덮어 정상 합판인 것처럼 위장해 국내 반입한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관 관계자는 “이들이 반입한 담배는 경북 칠곡군의 수 곳의 비밀창고에서 꺼낸 후 미리 준비한 용달차에 실어 대구 교동시장, 부산 국제시장 등에 불법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A씨 등은 세관의 X-RAY 검사를 피하기 위해 담배와 밀도가 비슷한 합판을 밀수 은닉 도구로 사용했으며, 밀수품은 철저하게 현금으로만 거래하고, 실제 사용자 추적이 어려운 대포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대구세관은 담배 밀수입 등 불법‧부정무역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내 반입단계부터 우범화물에 대한 검사 강화와 담배 제조사 등과 협력해 밀수담배 우범 유통지역을 불시 점검하고, 수입경로를 추적 조사하는 등 밀수정보 수집‧분석과 기획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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