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관련시설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발생 등의 환경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점검은 도에서 주관, 대구지방환경청과 시·군 합동으로 11개 점검반을 편성한다. 점검반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관련영업체(수집·운반업, 재활용업, 처리업, 자원화시설 등) 등 도내 가축분뇨 관련시설에 대해 점검을 펼친다.
경북도청
31일 도에 따르면 대규모 및 악취 등 상습민원 유발시설, 주요하천(공공수역) 인접 밀집시설,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시설, 지자체간 경계지역 악취 발생시설 등이 점검대상이다.
이 기간 배출시설·처리시설의 인허가, 악취 등 관리기준 준수 여부, 가축분뇨 또는 퇴·액비를 하천 주변, 농경지 등에 야적·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중간배출 하는 행위, 비밀배출구 등 중간배출시설 설치행위도 점검대상이다.
이외도 작물재배에 관계없이 퇴비와 액비를 무단으로 살포하거나 농경지를 처리장소로 간주해 반복적으로 과다 살포하는 행위도 점검사항에 포함된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즉시 조치할 예정이다. 처분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도 최대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도내 가축 사육두수의 증가로 인해 가축분뇨 발생량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환경문제도 함께 증대하고 있다”며, “가축분뇨 관련시설에서는 퇴·액비시설 적정운영 및 자체점검 등으로 합동 점검기간 중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가축분뇨 관리에 철저를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