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아내에게 화상을 입힌 A(53)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9시46분께 아내 B씨가 거주하는 대구 북구 서변동의 한 주택에서 자신과 아내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는 물론 아내 B씨도 얼굴 등에 1~2도 화상을 입고 인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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