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지난 5월 13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있은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지원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추경호 의원 페이스북)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7일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관리기준이 될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약 4년간 7.7%p 증가해 1997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빠른 증가 속도를 보이게 된다.
21대 국회 1호법안인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안에는 정부로 하여금 국가채무비율은 45% 이하,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비율은 3% 이하로 유지토록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쟁·재난·대량실업 등 이유로 국가채무비율이 45%를 넘어설 경우 세계잉여금(초과세수+지출불용액)을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지출하고, 모두 상환하지 못할 경우 5년 동안 국가채무를 감축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을 의무화 했다.
또 2년마다 8대 사회보험 장기재정 추계와 국가재정의 장기재정 전망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채무 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해 국회에 제출토록 했다.
국회 제출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공공부분 부채관리계획까지 첨부토록 하고,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준수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추 의원은 “IMF 조사에 따르면 영국, 독일, 스웨덴 등 선진국 29개국을 비롯해 33개의 개발도상국과 23개의 저소득 국가까지 총 85개국이 재정준칙을 도입해 과도한 정부의 재정남용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도 재정준칙이 도입돼 정부의 무분별한 재정지출을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국가채무 외에도 가계부채, 기업 및 공기업 부채, 연금 충당 부채 등 국가채무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빚이 많다”면서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정부, 가계, 기업부문을 합친 우리나라의 총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4540조원으로 GDP의 237%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같은 상황에서 무분별한 재정 확대로 국가채무비율이 급상승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자금 회수, 국채 매도로 시작해 원화가치 하락과 주가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의원은 “코로나19로 무너진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가재정 확대가 필요하나 이번 3차 추경안을 보면 올해 국가채무 증가 규모는 사상최대 수준인 100조원에 달한다” 면서 “국가채무가 급속도로 증가함에도 이를 관리할 기준 자체가 없는 것은 큰 문제로 재정준칙을 포함한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수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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