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대구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 등의 긴급생계자금 부당수령에 대해 재차 해명하고 반드시 환수절차를 밟을 것을 강조했다.
12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긴급생계자금 환수대상자 3928명에 대한 환수통지 및 의견제출, 반납 등 환수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부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신속히 대상자 조회 및 환수절차를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의 긴급생계자금 지급은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원 방침을 정하기 전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으로 지급 대상과 방식도 각 지자체의 사정과 판단에 따라 달리 추진됐다.
경기도는 1인당 10만원씩 전체 도민에게 지급했고 서울과 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세대에, 경북과 전주는 중위소득 85% 이하 세대에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대구와 경북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서울, 대전, 광주, 전남, 경남 등 대부분 지자체는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대구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세대에게 1인 가구 50만원에서 5인 가구 90만원까지 지급하고 정규직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같은 방침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한 푼이라도 더 주고, 월급이라도 제대로 받고 있는 공무원과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들은 고통 분담 차원에서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선의에서 출발했는데 사전 제외 대상자 검증시스템 구축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자료 확보가 어려웠다는 것.
일부 지자체가 선택한 소득·재산조회 등으로 검증했어야 한다고 지적도 있었지만 이 경우 시스템 사용 사전협의에 10일 이상, 소득조회 회시기간도 2~3주 정도 소요될 뿐 아니라 복잡한 서류를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온라인 신청이 어려워 선지급 후 사후검증을 통한 환수 방침을 정했다는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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