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와 화성시 간 행정경계 조정 지역 현황. 사진=수원시 제공.
[일요신문] 수원시가 지난해 용인시와 행정경계 조정을 이끌어 낸 데 이어 올해에도 화성시와 행정경계 조정을 이뤄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23일 공포 후 7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지역은 화성시 반정동 일원이다. 수원시의 관할구역에 n자형으로 둘러싸인 기형적인 경계로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한 주민 불편이 발생해왔던 곳이다. 과거에는 농경지로 주민이 거주하지 않았으나, 도시개발사업이 수원시와 화성시의 경계에 걸쳐 시행되면서 복합적인 문제가 터져나왔다. 반정동에 아파트가 있는 주민들은 가까운 수원시 주민센터를 두고 3km나 떨어진 화성시 주민센터를 이용해야 했고, 학생들은 단지 내 학교가 아닌, 멀리 떨어진 학교를 다녀야만 했다. 하지만 수원시와 화성시 간 이해관계로 인해 경계조정 협의가 쉽지 않았다.
그러자 수원시는 2017년 6월 ‘광화문 1번가’에 경계 조정에 관한 정책 제안을 제출했고, 염태영 수원시장은 같은 해 11월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청원을 등록해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계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던 중 2018년 수원시 망포동 일원에 개발될 예정인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사업시행에 앞서 경계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수원시와 화성시 간의 협의가 급물살을 탔다. 수원시가 화성시의회를 직접 방문해 설득을 추진했고, 경기도에서도 대체부지를 포함한 적극적인 중재안을 제시해 양측 간 합의점을 찾았다.
그 결과 이재명 경기지사와 염태영 수원시장, 서철모 화성시장은 2019년 12월 수원시 화성시 간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한 공동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경계 조정은 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많을 정도로 예민하고 쉽지 않은 사안”이라며 “여러 어려움을 정리하고 모두가 함께 공감하는 합리적 조정을 이뤄준 데 대해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에 염 시장은 “수원과 화성시 간 불합리한 경계 조정을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게 돼 기쁘다”고 했고, 서 시장은 “이번 협약을 마중물로 하나의 경기도민으로 나아가는 큰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화답했다.
이후 지방자치법의 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경계변경 절차에 따라 수원시의회와 화성시의회, 그리고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경기도가 올해 1월 행정안전부에 경계조정을 건의하게 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화성시 반정동 일원과 수원시 망포동 일원을 상호 변경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하게 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난 6년여 동안 화성시와 행정경계 조정을 위해 노력하면서 ‘행정은 주민 편의가 우선이 돼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경계 조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수원시는 지난해 9월 용인시와 행정경계 조정을 7년 만에 이끌어낸 바 있다. 당시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원 원천동 42번 국도 주변 준주거지역 일원은 용인시로, 용인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일원은 수원시로 편입됐다.
주민이 거주하는 시 지역 행정구역 조정을 전국 첫 번째에 이어 두 번째도 수원시가 이뤄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