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최정우 회장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이면 직무여건에 따라 전일(8시간)또는 반일(4시간)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전일 재택근무’는 일반직원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일하고 급여도 동일하게 지급한다.
‘반일 재택근무’는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육아지원 제도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포스코가 기 시행중인 ‘전환형 시간선택제’에 ‘재택근무’를 연계했으며, 근무시간을 오전 8시~낮 12시, 오전 10시~오후 3시, 오후 1시~5시 중 육아 환경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전일 재택근무’ 혹은 ‘(전환형 시간선택제) 반일 재택근무’는 재직 중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반일 재택근무’는 육아휴직과 합산해 자녀당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육아기 자녀 1명이 있는 직원은 전일 또는 반일 재택근무 2년에 반일 재택근무 2년을 더해 최대 4년까지 재택근무로 전환 가능하고 자녀가 2명일 경우는 최대 6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한편 포스코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직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6대 기업시민 대표사업’중 하나로 ‘저출산 해법을 위한 포스코형 롤모델 제시’를 선정한 바 있으며, 다음달 14일 관련학회와 함께 ‘저출산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언택트 형식으로 포스코 기업시민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임병섭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