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일요신문] 남부지방산림청이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으로 경각심 고취와 사회질서 확립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를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산림드론 등을 활용해 산간계곡 내 불법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로 인한 산림훼손, 산림 내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등을 집중단속 한다.
남부청은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안내물 게시 및 계도 방송을 실시하고, 계도 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에 따라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남부산림청 관계자는 “산림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우리 숲을 지켜주세요’ 포스터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