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지사
[안동=일요신문] 경북도는 8일 ‘이철우 경북지사는 경북 김천 단독주택과 서울 구로구 아파트를 보유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본인소유 주택은 단독주택(김천시 감문면)과 아파트(서울시 구로구) 1채를 배우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고 밝히며, “김천에 보유한 단독주택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고향집으로 작고한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공시지가 1790만원에 불과한 농가주택”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김천의 단독주택은 사실상 형제 공동소유로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경북도는 따라서 “이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 서울생활을 위해 구입한 서울 구로구 아파트 한 채가 사실상 보유중인 주택의 전부”라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한 언론은 “1급 이상 공직자 1/3 및 시도지사 4명 ‘다주택자’”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다주택 시도지사를 언급하며, “이철우 경북지사는 경북 김천 단독주택과 서울 구로구 아파트를 보유했다”고 지적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