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가 지난 8일 대구은행 간부의 비정규직 여성직원에 대한 준강간, 강제추행에 대해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여성회는 이와 관련해 9일 논평을 통해 “1심 재판부와 달리 ‘그나마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을 의심하고 사건 발생 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다움을 요구하고 가해자의 거짓말과 진술번복은 피고인의 방어권으로 인정한 것이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거짓말과 진술번복에 대해 진술신빙성 부족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다.
대구여성회는 1·2심의 판결 차이를 두고 ”재판부의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고 평하면서도 ”2심 재판부도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인정하지 않아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강간죄를 인정하는 우리나라 사법부의 인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대구여성회 관계자는 ”이제 사법부 앞에는 직장 내 위력에 의한 성폭력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있다“며 ”21대 국회에서는 형법 제297조 강간죄 구성요건이 반드시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