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추경호 의원
[대구=일요신문]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12일 국회 보좌직원 면직예고제 도입을 위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의원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직접적으로 보좌하며, 국회의 중요한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보좌직원이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랫동안 풀지 못한 해묵은 과제인 보좌진 고용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고, 보좌진 사기 진작을 통해 더 열심히 일하고, 더 경쟁력 있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면권자인 국회의원의 의사에 따라 아무런 예고도 없이 면직되며, 고용유지에 있어 어떠한 보호장치도 부재한 실정이다.
일반직공무원은 면직의 사유가 엄격히 제한되고, 이중삼중의 심사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 보좌직원은 이같은 보호 장치가 없어 형평성에 큰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행정부 소속 별정직 공무원은 사전에 면직심사위원회 의견을 듣고 면직대상자가 면직심사위원회에 출석해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받지만, 보좌진은 국회의원이 국회 사무총장에게 면직요청서를 제출하면 별도 절차 없이 면직처리 되고 있다는 것.
실제 국회사무처에서 제출한 국회 보좌직원 면직 현황을 보면 18대 1143명, 19대 1300명, 20대 1634명으로 대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보좌직원이 면직되고 있다.
추 의원은 “특히 21대 국회는 시작 한 달만에 이미 30명이나 면직됐다”면서 “물론 18~20대 국회에서 직권면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4077명 중 19명인 0.5%에 불과하지만, 이는 해당 보좌진이 재임용 등에서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선택한 의원면직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제도적 한계는 면직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려 보좌직원의 고용 안정성을 낮추고, 재취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조차 보장되지 않아 유능한 인재의 유입을 가로막는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법은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의정활동 지원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좌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법률 후반부에 규정하고 있어 보좌진 사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반응”이라고 덧붙였다.
추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상의 해고 예고제도와 같이 보좌직원을 직권면직을 하려는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법률 제명도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해 보좌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 전반부에 배치, 고용안정성과 사기를 높이도록 했다.
이번 법 개정에는 미래통합당 27명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무소속 의원 등 모두 33명의 여·야의원이 동참했다.
추 의원은 “이번 법안에는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법과 정책토론회 등에서 제안된 내용도 모두 반영됐다”면서 “최근 선출된 민주당 보좌진협의회 한상범 회장과 통합당 보좌진협의회 박준수 회장의 환영과 지지도 받았다”고 밝혔다.
김성영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