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후보지 선정시 4개단체장 2곳(단독‧공동) 후보지 선정해 줄 것 합의
-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결과…‘조건 없는 승복’ 합의
- 군위군 제안 인센티브(안)…국방부-대구시·경북도 추진 약속한 사업
- 안개 따른 항공기 운항 지장 없어…인천공항 안개일수 62일, 광주공항은 61일
- 국방부와 경북도 공모했다는 것…사실 아냐
- 우보후보지, 활주로 군위읍 향해…군위군 대부분 소음피해 예상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감도(사진=일요신문 DB)
[안동=일요신문] 경북도가 통합신공항 유치 이전 부지와 관련, 군위군의 알방적인 주장에 대해 자료를 내고 반박에 나섰다.
이는 군위군이 ‘우보 단독후보지’를 절대 고수하며 내세우고 있는 논리들인데, 이와 관련 도는 정면으로 반박하며 각을 세우는 모양새이다.
경북도는 13일 ‘통합신공항 유치에 대한 군위군 주장 팩트 체크’라는 자료를 내고, 군위군이 최근까지 내놓은 주장 등에 대해 13개 주요 항목을 구체적으로 전하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음은 군위군의 주장에 대한 경북도가 내놓은 답변이다.
# ‘군위군, 예비이전후보지 선정때부터 공동후보지 반대?’
(자료=경북도 제공)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은 국가사무로, 군공항이전특별법 제4조에 근거한 국방부의 고유 권한이다. 지자체 의견 고려않고 결정했더라도 문제가 없다. 또한,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이후, 이전후보지를 선정할 때 4개단체장은 2곳(단독‧공동)을 후보지로 선정해 줄 것을 합의(2018년1월19일)했다.”
# ‘주민투표 결과 군위군민 74.2% 반대하는 소보신청 불가?’
“4개단체장은 선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결과에 ‘조건 없는 승복’에 합의(2019년11월12일)했다. 이에 군위‧의성 군민 200명으로 구성된 주민대표단이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를 통해 선정기준을 직접 결정(2019년11월24일)했다. 이러한 선정기준에 따라, 6만여 군위‧의성 군민이 참여한 주민투표 결과는 존중돼야한다. 아울러 3개지역(의성비안, 군위우보, 군위소보) 중 ‘의성비안’이 참여율과 찬성률이 가장 높아(89.5%) ‘의성비안-군위소보가’ 이전부지로 사실상 결정(국방부입장문 발표 올 1월29일)났고, 지난 3일 선정위원회에서는 우보부적합 결정을 내렸다.”
# ‘주민투표 결과…선정기준과 무관하고, 단지, 수용의사 판단하는 기준일 뿐이다?’
(자료=경북도 제공)
“군공항이전특별법 제6조 제3항 선정위원회에서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을 주민투표와 연계되도록 결정했다. 특히 특별법상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유치신청한다’는 것은 ‘부지선정 절차와 기준으로 마련된 주민투표 방식에 따른 결과를 반영해 유치 신청’함을 의미한다.”
# ‘공동후보지 안개일수(우보 5일, 소보‧비안 58일)’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시, 전문용역기관의 용역 결과에 따라 후보지별 공역, 장애물, 소음, 공군 작전성 검토 후, 국방부에서 후보지를 선정한다. 안개에 따른 항공기 운항은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안개는 항공기가 착륙할 시 문제가 된다. 이에 공항에 항공기가 자동으로 착륙할 수 있는 시설(계기착륙시설)이 설치돼 문제가 되지 않다. 국내 공항 사례를 보면, 인천공항 안개일수는 62일, 광주공항 안개일수는 61일로 공항운영에 크게 문제없다.”
# ‘인센티브(중재안)…실현 불가능하다?’
“군위군에 제안한 인센티브(안)는 계획단계이나, 국방부, 대구시 및 경북도가 추진을 약속한 사업이다. 국방부에서는 통합신공항이 군사공항으로, 민항의 위치는 군 작전의 효율성 및 군사시설 보안을 위해 활주로 중심에 위치하기 어려워, 활주로 한쪽 끝 부분에 설치할 계획으로, 국토부의 민항 위치는 국방부간 협의 시 민항을 군위쪽에 설치하는 것은 협의 가능하다. 군위지역 설치에 맞추어 공항 진입도로도 개설할 계획이고, 군공항 이전의 주체는 국방부이며, 대구시가 기본계획수립시 국방부 주도로 민항의 위치가 결정되고, 국토부 용역은 기본적인 사업절차에 대한 원론적 의견이다.”
# ‘민항 활성화 측면 50km 반경 내 인구수…우보 353만명, 공동후보지 169만명으로 2배 차이’
“공항 활성화 측면에서 두 후보지간 거리는 20km 정도이다. 공항이용 시 동일 권역으로 볼 수 있으며, 주변 인구수는 큰 영향요소가 되지 않다. 지리적으로 우보후보지가 남쪽에 있어 대구일부지역(남구, 달서구, 수성구 등)과 경산, 영천까지 포함한 숫자일 뿐이다. 특히 공항이용객이 가장 많은 대구에서는 대구외곽순환도로 이용 후 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고속도로 이용 시 현재 군위IC~의성IC 간 11km로 7분 정도 차이에 불과해, 공항 이용객 수는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앙고속도로 확장 등 광역교통망 확충과 서대구와 신공항 철도 연결해 대구·경북 어디에서든 1시간 내 접근할 수 있는 공항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 ‘대구경북, 신공항간 접근성 향상 방안은?’
“도로 4개 노선 108km에 3조7000억원 정도이고, 철도 4개 노선 275km에 5조 4천억원 정도이다. 총 9조1280억원을 투입해 접근성을 향상할 계획이다. 특히 서대구역에서 공항철도로 30분 이내에 신공항역까지 도착 할 계획으로 공항 접근성이 대폭 향상 예상된다.”
# ‘국방부-경북도가 공모했다’…의혹?‘
“지난달 11일 군위군 통합신공항추진위는 규탄성명서를 통해 도지사의 국방부장관 면담 시(6월9일) ’공동후보지 강행 검토‘에 대해 ’국방부와 경북도의 공모했다는 의혹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언론 등은 ’공모‘ 라는 용어를 성명서 발표 전에는 사용한 적이 없다. 추진위의 성명서 발표(6월11일) 내용을 단순 인용 보도했다. 따라서, 국방부와 경북도가 공모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 ’군위군, 선정위 결정 취소소송 승산있을지?‘
“군위군은 국방부의 단독후보지 부적합 결정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송에서 ’국방부의 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인지‘, ’행정처분이라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가 쟁점 될 것이다.”
# ’군위군, 소송 통해 우보 되찾을 수 있는가?‘
“군위군은 국방부의 단독후보지 부적합 결정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는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대체적으로 장기간(3년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만약 군위군이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사법부는 단독후보지에 대한 부적합 결정을 취소할 뿐이고, 국방부는 단독후보지에 대해 다시 위원회를 열어 적합여부를 판단해야한다. 소송 후 선정위에서 재검토 시 우보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할지는 불투명함. 따라서 소송제기 시 사실상 통합신공항 유치기회를 놓칠 우려가 높다.”
# ’우보탈락 건의…경북도가 했다?‘
“이달 3일 선정위원회 시 국방부장관의 두 후보지 모두 부적합됐다. 당시 권영진 대구시장은 ’4년 동안 공항유치를 위해 노력 아깝다. 공동후보지 유예시간을 주면 최대한 설득하겠다‘고 호소했고, 도지사는 ’많은 기간 동안 노력해온 사업이 무산되면 안되며, 공동후보지는 7월말까지 시간을 주면 사활을 걸고 합의‘할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장관은 ’합리적, 합법적 추진돼 온 절차 존중해야 한다며. 우보는 부적합하고, 위원들 요청에 의해 공동후보지는 7월31일까지 유예를 둔다고 결정했다.”
# ‘국방부 입장발표…경북도 밀실공작이다?’
“올 1월29일 지역 한 언론은 국방부의 ‘공동후보지 사실상 확정’내용을 보도하며, ‘경북도는 주민 뜻이 배제된 단독후보지의 경우 자칫 신공항 이전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주민투표로 결정된 군위소보․의성비안 공동후보지를 유치하기로 하고 이철우 지사가 직접 국방부차관에게 전화로 이 같은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도지사는 사회적 합의와 선정기준에 의해 실시한 주민투표 결과 의성 비안이 1위(89.5%)로 사실상 공동후보지임을 국방부와 통화해 국방부입장을 확인했다는 내용을 추진위에서는 확대, 왜곡해석해 ‘밀실공작’이라고 음해한 것이다.”
# ‘군위우보 후보지 공항 들어오면 군위군 전체 소음영향권 들어올 수 있다?’
(자료=경북도 제공)
“항공기 소음은 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활주로 방향 양쪽으로 길게 영향을 미치게 돼, 소음영향도는 지형 등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주로 양쪽이 뾰족한 타원 모양에 가깝게 된다. 군위군은 지도상 길게 뻗어있는 고장으로, 우보후보지의 경우 지도상 군위군 중심에 가깝게 위치하고, 활주로가 군위읍을 향하고 있어 군위군 대부분에 소음피해가 예상된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