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1) 해당 부지는 부동산 거래업자가 토지 소유주로부터 의뢰받았던 것으로, 고현시장상점가 상인회장의 부탁을 받고 중개하였으며 행정 절차에 따라 거제시와 지주가 선정한 감정평가사들의 감정평가를 거쳐 매입된 것이므로 특정인이 개입하여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2) 부동산거래업자와 지주 간에 모종의 약속이 있었다는 취지로 보도했으나, 현재 부동산거래업자가 지주를 상대로 중개수수료 지급을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므로 모종의 약속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3) 부동산거래업자가 모 시의원의 선거사무국장을 지냈다고 보도했으나 거제시 선거관리위원회 확인 결과 지난 18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장으로 선임된 바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4)고현시 주변상가번영회 상인들이 의회에서 해당 부지 매입을 부결시키자 항의하여 재차 상정, 가결되었다고 보도했으나 부결된 것을 뒤집은 것이 아니라 19년도 공모사업에 미선정되어 20년도 공모사업에 재신청, 같은 해 9월에 선정된 것이므로 바로잡습니다.
5) 대형버스 기사의 휴게공간을 상인회 사무실로 활용하려 한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도했으나 사업 추진 당시부터 고객쉼터 및 상인회 회의실로 계획된 것으로, 휴게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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