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안동=일요신문] “지진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해 공동체 회복을 위한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정령(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적극 제시하고 관철되도록 힘써 나가겠다.”
경북도가 포항지진 피해금액 100% 지급 등 시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포항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2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지원대상과 피해범위 산정기준, 지원금 결정기준, 피해자인정 및 지원금 지금절차,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회복 특별지원방안 시행절차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재산상 피해에 대해 지원금 지급비율을 70%로 설정하고, 대상별 피해범위 산정기준 한도액을 1억2000만원으로 정하고 있어, 경북도는 개정령(안)이 특별법에 규정한 실질적 피해규제 취지와 맞지 않으며 도민의 기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올 3월 이철우 지사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함께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지진특별법시행령에 포항시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포항지진 피해 도민의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받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령을 적용한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